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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뉴스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하세요~!!

평소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 자료를 찾아보던 중 수많은 창업 관련 기관들이 올린 정보 속에 파묻힌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서비스 오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산재보험 경감대상 여부 조회 화면입니다. 

 

 

 

     1. 경감대상이 아닌 경우

 

 

 

 

 

 

     2. 경감대상인 경우(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3. 경감대상인 경우(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특수형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4. 경감대상인 경우(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 경감대상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한편,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ㆍ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ㆍ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일반(월별 부과)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로 신청, 건설ㆍ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 신청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