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시 소상공인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시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 1,0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응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발표한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 대책에 따라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 월 156시간 ×90% ≒ 1,200,000원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