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생태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 범위 개편,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1) 창업의 범위 개편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