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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뉴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시 소상공인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시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 1,0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응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발표한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 대책에 따라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 월 156시간 ×90% ≒ 1,200,000원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다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업체당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에 마감 될 수도 있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