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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뉴스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9. 29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화)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차, 2차 금융지원 실적(9.17일)>

분류

1차 금융지원

2차 금융지원

합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지원 규모

3.1조원

7.8조원

3.5조원

2조원

10조원

26.4조원

누적 지원

2.96조원

7.69조원

2.52조원

1.1조원

(5만건)

0.66조원

14.9조원

집행률

95.5%

98.6%

72.0%

55%

6.6%

56.4%

지원 여부

지원 종료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지원 중

지원 중

잔여재원으로 9 29일 접수 개시

지원 중

-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22.)

 

 

□ 8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①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 스탠딩공연장 ⑧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 대형학원(300인 이상) ⑪ 뷔페 ⑫ PC방

 

 

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 적용

 

 

 

꼭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대상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정책금융 지원 배제 업종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제외

중복지원

1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

2 프로그램과 중복 가능

대출 금리

3년간 2.0%

대출 한도

1,000만원

 

 

이 프로그램은 9월 29일(화)부터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ㆍ신청할 수 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