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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뉴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신고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을 9월 28일(월)부터 지급 개시했다고 밝혔다

 

 
9월 24일(목)부터 9월 25일(금)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3,774명(50만원, 18억8,700만원)을 대상으로 9월 28일(월) 첫 지급됐다.  
* (선별기준) 영업유지 3개월, 매출액 발생, 상시 근로자수 확인, 융자지원 제외업종 제외, 전직장려수당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혜자 중복 제거

 

 
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 신청과 교육을 일괄 진행해 추석 전 신속 지급 개시했다.

 

 

9월 28일(월)에는 9월 17일부터 9월 23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고 9월 26일(토)부터 9월 28일(월)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9월 29일(화)에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9월 29일(화)과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에 지급하게 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일반신청) 신청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로 사전 선별이 완료돼 지급 대상이 되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별도 서류제출 및 심사 없이 신청 및 교육수강만으로 접수 완료(☞익일 즉시 지급)

(개별신청☞미확인) 지원대상 DB가 생성되기 이전*에 신속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서류 일체를 개별 제출하면 확인ㆍ검증 후 지원 확정(☞최소 7일내 지급)

 * 폐업신고자 행정정보를 주간 단위로 수집ㆍ가공하여, 사전에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DB를 구축하고 접수시스템에 적용하는데 9일 이상 소요.

(이의신청, 부적격 신청) ①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②지원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적격 내용 반대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 및 심사(☞부적격 사유 해소 및 접수완료일로부터 2일)

 

 

 

 

 

 

 

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 신청ㆍ 지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